이용약관(구인자용)
[구인서비스 이용약관 -부모이용자용]
다모아홈서비스(이하 회사라 칭함)는 구인자(이하 ‘부모구인자’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이용약관을 공시합니다. 회사로 베이비시터, 가사 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산후도우미 등(이하 매니저라 칭함)의 구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모구인자는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목적과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와 부모구인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damoahome.net)에 공시하거나 부모구인자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 약관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개정된 약관은 개정일 이후에 개정약관에 동의한 부모구인자에게 적용되며 개정일 이전 약관에 동의한 부모구인자도 개정약관에 동의 할 경우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5. 개정된 약관의 개정일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개정된 약관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및 범위)
1. 매니저 등의 구인요청에 대한 회사의 알선소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 부모구인자 및 매니저 간 일정을 정하고 변경 조정하는 일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부모구인자께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부모이용금액을 정산하는 정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당사의 구인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모구인자에 한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소개한 매니저 등의 신원보증을 무료로 해드림으로써 부모구인자 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당사의 알선소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원보증의 범위는 매니저 등이 매니저 활동을 수행하던 시간 중에 부모구인자를 상대로 강도, 절도 행위를 함으로써 부모구인자가 입은 직접피해에 한하며, 최고 1,000만원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금액을 해당 매니저와 연대하여 보상합니다.
단, 부모구인자는 다음 (가) 및 (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피용자인 매니저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당사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나) 피용자인 매니저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상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인 당사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 만일, 부모구인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 및 (나)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인 당사가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또한 당사는 다음 (다), (라), (마)의 경우에는 해당 매니저의 신원보증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부모구인자로부터 (가), (나)항의 통지를 받거나 당사가 스스로 (가), (나)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라) 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당사가 배상한 경우 (마). 기타 약관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부모구인자의 구인요청에 대한 매니저 알선소개가 어려운 경우나 소개한 매니저가 일정취소 의사를 회사에 통보해 올 경우 회사는 부모구인자께 매니저 알선소개 취소통보를 하고 예치금이 있을 경우 정산 후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모든 의무는 소멸합니다.
6. 당사의 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중 매니저(베이비시터에 한함.)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장기계약서비스의 경우에 한함.) 본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신 부모구인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고시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및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약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과 보험약관 등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부모구인자에게 사전에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변경 하루 전에 당사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유효한 적용시간 범위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 매니저를 이용한 시간 범위 내로 한정되며, 특히 부모구인자와 매니저 간에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보수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보수금액을 직접 수수하는 직거래의 경우는, 직거래 협의시점부터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또한 해지됩니다. 또한 부모구인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 (매니저 구인 신청)
1. 매니저 구인신청은 평일(월~금) 09:00~18:00 시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구인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매니저 구인 신청은 전화, 당사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셔야 됩니다.
제4조 구인신청절차
1. 부모구인자의 구인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부모이용금액을 제시하고 부모구인자가 수락하면 매니저 구직자를 섭외하여 면접을 주선합니다. 면접 후 부모구인자께서 채용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매니저 구직자에게 근무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부모 이용자와 매니저구직자 모두에게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한 후 체결의 의사표시로 부모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받아 보관합니다.
2. 예치금이란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수금액으로 사전에 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치금을 설정하는 목적은 매니저 구직자들이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를 꺼려하고 예치금이 확보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치된 금액은 회사가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서비스종료 후 매니저구직자에게 대행지급하게 됩니다. 예치금액은 구인신청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부모이용금액을 말하며 정산기간 내 매니저의 실제근무일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상의 금액입니다.
3. 구인신청 시 고용기간 단위는 1일로 합니다. 매니저는 가사 일용직으로서 1일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알선소개해 드리며, 계속 재고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종료 일주일 전까지 구인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니저도 계속 근무의사가 없을 시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둘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매니저가 섭외가능 할 시에는 다른 매니저로 대체하여 소개해 드리며 섭외 가능한 매니저가 없을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금액을 정산하고 구인서비스 제공 절차를 종료합니다.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 가급적 2주 전에 근무종료일을 예고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 전까지는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제5조 부모이용금액의 계산
1. 부모이용금액은 이용시간대, 이용시간 수, 아이 수, 집 크기(분양평수기준), 식구 수, 주말금액, 평일금액 등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용금액의 결정은 상담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당사직원의 금액제시에 대한 부모구인자의 수락으로 결정합니다.
2. 부모이용금액은 매니저구직자의 임금보수와 당사의 소개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3. 부모이용금액은 1일당 이용금액인 일급제의 형태로 제시되며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4. 부모이용총액은 일급금액 곱하기 매니저가 실제 근무한 날 수로 산출합니다.
5. 장기간 이용 시는 일급금액을 매일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구인자, 구직자, 회사 모두에게 번잡하고, 확인 대기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매일 매일 제때에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4주 단위(금액이 상당한 경우 2주단위)로 정산기간을 설정해서 일괄 처리하하게 됩니다.
6. 예치금의 정산방법은 4주단위로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기간 내의 실제 이용한 날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모구인자께 사전 통보하여 확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급승인을 받아서 대행지급하게 됩니다. 예치금액이 모자라면 추가 입금하여 정산하고 남으면 부모구인자께 환불하거나 다음 예치금에 합산 합니다.
7. 예치금의 정산 후 계속 재고용의 의사표시로써 다음 예치금을 정산 후 재고용 시작일 2일전까지 입금합니다.
8. 다음 예치금이 정산 후 재고용 시작일 2일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속 재고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매니저에 대한 구인신청은 자동 종료되고 회사는 해당 매니저구직자를 다른 곳으로 알선 소개할 수 있습니다.
9. 예치금, 부모이용금액, 추가입금 등의 모든 입금은 당사가 지정한 지정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계좌이외의 방법으로 입금하실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10. 부모이용금액은 경제여건 및 매니저 구직자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 후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이용금액의 변경은 최소 적용 7일전까지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부모구인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부모구인자의 의무와 이용규칙)
1. 매니저와의 사전 면접비는 1회당 10,000원 이며 면접 전에 입금하셔야 면접이 가능합니다.
2. 오후 11시 이후 택시 교통비는 별도로 매니저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실비지급-평균 1만원)
3.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매니저의 절도 및 강도행위가 아닌 부모구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종일근무(하루8시간 이상) 시 매니저와 부모구인자 자녀의 식사는 부모구인자의 식사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조리가 완료되어 냉장고에 신선한 상태로 보관되어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니저의 식대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여 해결합니다. 이용시간이 통상의 식사시간(예-점심시간 오전12시부터 오후1시)과 겹쳐 있거나 인접하여 연결된 시간인 경우에도 식사문제는 부모구인자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5. 베이비시터로 간 매니저에게 아이와 관련된 기본업무 외에 가사 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 업무의 부담을 위해서는 가사 겸 베이비시터 또는 가사도우미를 신청하셔야 하며 가사 겸 베이비시터의 가사범위는 당사 홈페이지에 명시한 대로 단순한 가사입니다. 실제이용 시에 규정된 범위이상의 가사 일을 요구할 시에는 업무범위 증가에 대한 추가계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구인자의 가족(주로 할머니)들이 규정된 범위이상의 가사 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부모구인자의 만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계약 시에는 매니저가 교체될 수도 있으며 추가계약을 하지 않고 규정된 범위 이상의 가사 일을 매니저에게 계속 요구하면, 매니저 및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서비스이용약관을 해지하여 부모구인자 자격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6. 부모구인자와 매니저 간 직거래 협의시점부터 회사는 매니저에 대한 신원보증의 철회 및 서비스제공을 해지하므로 직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직거래란 당사가 제공한 구인구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구인수수료를 주지 않고 부모구인자와 매니저 간에 직접 이용금액을 수수함으로써 회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부모구인자는 회사가 단 한 번이라도 소개한 매니저 구직자와는 절대로 직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취업알선을 통해서만 매니저를 고용할 것을 약정합니다. 부모구인자는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인구직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부모구인자 및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부모구인자가 회사가 제공한 구인구직관련 영업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매니저 구직자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부모구인자는 직거래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에 위약금조로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배를 지불할 것을 약정합니다.
회사는 자질 있는 매니저를 발굴하고 직무교육까지 시켜서 부모구인자께서 만족할 만한 매니저로 성장시켜 소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구인자들께서 매니저를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매니저들의 자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 임승차해서 회사가 제공한 구인구직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직거래를 시도하는 부모구인자와 매니저에게는 회사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약금과는 별개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 까지 물을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8. 출, 퇴근형 으로 매니저를 이용할 경우에 예정시간보다 3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도 계속 부모구인자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경우 예정보다 초과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의 두 배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9. 이용신청의 취소는 이용 시작시간보다 4시간 이상 전에 하셔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에는 매니저 4시간 시간제 이용금액의 50%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니저들의 다른 일자리 기회상실로 인한 최소한의 보상차원 입니다. 매니저가 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매니저 4시간 시간제 이용금액의 50%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매니저에게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11. 부모구인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12. 부모구인자는 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부모구인자의 지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부모구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부모구인자는 본인의 인적정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부모구인자 본인 및 그 가족과 매니저의 서비스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전염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니저 및 회사는 부모구인자의 구인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부모구인자도 구인요청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니저를 요청하여 매니저가 현장에 도착해서 감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판단했을 경우, 매니저 및 회사는 서비스 요청을 거절하고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금액의 산정은 실제이용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는 이용시작시간 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매니저 4시간 시간제 이용금액을 부과하고 4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실제이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5. 부모구인자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위한 부모 및 자녀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16. 매니저에게 욕설, 폭행 및 신변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즉시 부모구인자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매니저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근무지를 벗어나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매니저 및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 매니저에게 자녀의 건강상태, 성격 및 기타 육아관련 특기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그 밖에 집안 내부 및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18. 부모구인자와 매니저 간에는 직접 금전을 주고받는 어떠한 거래도 회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을 무시하고 금전거래를 하여 발생한 금전사고 및 분쟁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부모구인자 자격상실 )
본 약관 제6조 부모구인자의 의무와 이용규칙을 위반 할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을 해지하고 부모구인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구인자 자격이 상실되면 회사는 더 이상 구인 소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1. 매니저가 당사의 승인을 받아 매니저 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부모구인자를 상대로 강도 및 절도행위로 함으로써, 부모구인자께서 입은 직접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신원보증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2. 매니저가 취업활동 중에 일어난 부모구인자자녀의 안전사고 및 상해사고와 시터가 매개체가 되어 부모구인자 가정에 전염병을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장을 직접 통제 관리하는 매니저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부모구인자 자녀들을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내에서만 협력하며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전적으로 매니저의 책임입니다. 본 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부모구인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고시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및 주요내용과 보험약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및 매니저 신원보증은 부모구인자께서 당사의 구인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시간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매니저의 근무시간 범위 밖이거나 직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부모구인자께서 본 약관 제6조 (부모구인자의 의무와 이용규칙)를 지키지 않아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매니저가 아이를 돌보는 근무 장소가 처음계약 당시와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6. 부모구인자의 과실, 부주의로 매니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고 발생 시 부모구인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 (매니저 건강진단의 범위)
1. 회사는 매니저로부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수령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부모구인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매니저교체를 권유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합니다.
2. 매니저 건강진단서 관리주기
매니저는 최종 건강진단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마다 스스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당사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국내의료기관 발행 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것으로 알선소개하는 매니저의 부적격유무를 판별하는 자료의 하나로 관리합니다. 6개월 단위의 기간오차허용범위는 최종 건강진단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시점 전30일과 후30일로 합니다.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제출된 건강진단서를 기초로 부적격유무를 판단하여 관리한 것은 관리기간이 6개월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6개월 단위마다 부적격유무를 관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의 관리책임은 없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이 근무 중이라서 보건소 진료시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부모구인자께서는 보건소 진료가 가능한 평일에 매니저에게 4시간 이상의 유급휴게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근무 중인 매니저가 부모구인자에게 유급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여 건강진단서 관리주기를 초과하여 지연제출하거나 관리주기를 초과하여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부모구인자와 매니저에게 있으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 건강진단 항목의 범위
정기 건강진단 시 진단항목은 주로 전염병 관련항목으로 보건소의 기본건강진단 항목범위내로 한정되며 보건소별로 진단항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구인자께서 보건소의 기본건강진단 항목이외에 다른 진단항목을 추가 요청하실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모구인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와 별도로 부모구인자께서 추가 건강진단을 요청하실 경우 근무 중인 시터에게는 4시간 이상의 유급 휴게시간을 주셔야 하며 진단서 발급비용까지도 부모구인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부모구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부모구인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부모구인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게시물)
회사는 부모구인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및 당사 또는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3.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회사의 동의 없는 상업적 안내 또는 광고물
5. 부모구인자로 승인 받지 못했거나 자격상실의 경우
제12조 (저작권 보호)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기타 모든 정보는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무단 복사나 전제 및 표절과 같은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1.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제공합니다. 다만,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정기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동안 제한되거나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구분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3. 기타 제 9조에 명시된 사항(게시물에 관한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부모구인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부모구인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부모구인자가 약관에 동의할 당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집주소로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불특정다수 부모구인자에 대하여 통지해야할 경우, 1주일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제15조 (연결사이트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된 사이트의 내용과 그 사이트에서 부모구인자와 해당 사이트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부모구인자가 연결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연결사이트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자의 동의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갈음합니다.
제16조 (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구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제공이 지연된 경우.
2. 부모구인자가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부모구인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의 재해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수행이 어려운 경우
5. 회사는 부모구인자께서 본 약관 제5조 (부모구인자의 의무와 이용규칙)를 지키지 않아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매니저가 아이를 돌보는 근무 장소가 처음계약 당시와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7. 본 약관 7조 및 8조에서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17조 (분쟁해결)
매니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모아홈서비스와 부모구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매니저와 부모구인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 칙
본 서비스 이용약관(부모구인자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모구인자와 회사는 상기약관 내용을 잘 읽고 충분히 이해했으며,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방법은 서면약관에 직접 서명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합니다.